일반적으로 급여 명세서를 보면 항상 내 돈을 업어가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빌어먹을 놈들의 이름은 4.대.보.험. & 소득세와 주민세.
(4대 천왕처럼 진짜 천하무적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정 금액을 꼬박꼬박 가져간다.)
근데! 이놈의 금액이 매번 일정치 않다는데 한번쯤 갸우뚱할 때가 있을 겁니다.
특히! 7월에는 그 금액이 대부분 올라간다능!!!
그래서 오늘은 이 4대보험을 중심으로 해당하는 항목과 어떤 식으로 내 돈을 업어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4대 보험 종류
가. 국민연금보험
나. 고용보험
다.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
라. 산재보험
※ 4대 보험은 위와 같이 총 4가지 항목입니다.
이 중에 내 급여명세서에는 표기 되지 않는 놈이 하나 있는데, '산재보험'입니다.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은 고용주(회사)와 근로자가 50:50으로 부담토록 되어있는데, '산재보험' 이 놈은 오롯이 고용주(회사)측에서 100% 부담하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2. 4대 보험 항목별 금액 계산
가. 국민연금보험
1) 기준소득월액 × 9% 중 50% 근로자 부담
2)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9%를 연금보험율을 적용하여, 고용주(회사)가 4.5% / 근로자가 4.5%를 부담
3) 예시
㉠ 기준소득월액이 200 만원인 A 회사원의 국민연금보험 공제금액
200만원 × 4.5% = 9만원
※ 자! 이쯤되면 '기준소득월액'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뭐 대충 월 평균 급여 정도되는데, 그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시는게 손해보는 일 없도록 혹은 일부 꼬롬한 고용주(회사)측에 내 급여가지고 장난치는걸 알아챌 수 있습니다.
나. 기준소득월액
1) 정의 :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
2) 위 정의가 조금 어려운데, 내용을 들여다보니 '내 급여 = 기준소득월액'이 아니더란 말이죠
3) 다시 설명을 하자면, 이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급여항목중 기준소득월액 포함 항목 : 입사시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등에서 지급하기로 확정된 정확한 금액의 모든 과세 소득
- 기본급,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정기(명절)상여금, 기본성과급, 휴가비, 교통비, 초과근무수당, 복지연금, 기타 각종 수당 등
㉡ 급여항목중 기준소득월액 미포함 항목 : 소득세법 상 비과세 소득, 입사시 지급 여부나 지급 금액이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소득
-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비, 10만원 이하의 보육 수당 등), 실적에 따른 지급금액이 정해지는 실적급(인센티브) 등
㉢ 예시
- 월 급여 200만원 중, 기본급이 160만원 / 실적 인센티브가 40만원인 A 회사원의 기준소득월액 : 160만원
- 따라서, 국민연금보험 계산시 200만원이 아닌 160만원의 4.5%를 부담
4) 자. 그러면 이 기준소득월액을 적용시키는 시점과 정확한 금액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확인
- 전년도 12월 1일 이전 입사자 : 전년도 소득총액(원천징수영수증상 10번 항목) ÷ 근무일수 × 30 (단, 천원미만 절사)
- 전년도 12월 1일 이후 입사자 : 입사시 신고된 소득(근로자에게 주기로 약정한 금액)
㉡ 기준소득월액 적용 시점
- 해당 년도 7월 ~ 내년도 6월까지 적용
㉢ ㉠과 ㉡을 종합해보면 무슨 소린고 하니,
전년도로 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즉, 2013년 소등총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고,
그를 기준으로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적용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 예시
마침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이 7월이군요? 즉,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되는 시점입니다.
전월(6월)까지는 '기준소득월액'이 2013년도의 월 소득으로 계산했고,
이번달(7월)부터는 '기준소득월액'이 2014년도의 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 왜 때문에 7월에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금액이 많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13년도에 월 200만원 벌었다면, 14년 7월부터 15년 6월(지난달)까지는 9만원을 국민연금으로 가져갔다면,
14년도에 월 220만원 벌어서, 15년 7월(당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9만9천원씩 가져가기 때문이죠.
5) 상한/하한선
㉠ 기준소득월액을 최저 27만원, 최고 421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즉, 신고한 금액이 27만원보다 적다면 27만원으로, 421만원보다 많으면 421만원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정하게 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
1) 크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구분됩니다.
2) 건강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6.07% 의 50% 근로자 부담
㉡ 예시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인 A 회사원의 건강보험료
200만원 × 6.07% × 50% = 6만 700원
3) 장기요양보험료
㉠ 전체 건강보험료 × 6.55%의 50% 근로자 부담
㉡ 예시
상기 예시에서, 전체 건강보험료(근로자 + 회사)는 12만 1천 400원이므로,
12,1400 원 × 6.55% × 50% = 3,976 원에서 6원 절사한 3,970 원 입니다.
라. 고용보험료
1) '실업급여'항목으로 기준소득월액의 1.3%의 50%를 근로자가 부담
2) 예시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인 A 회사원의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항목으로
200만원 × 1.3% × 50% = 13,000 원 입니다.
※ 사족 : 고용주(회사)측에서는 '고용 안정' 등의 항목으로 기업의 규모에 따른 차등으로 추가 고용보험료를 공제됩니다.
마. 산재보험료 ::: 근로자 공제 내역이 아니기에 PASS-
3. 기타 세금 공제
가. 소득세(갑근세)
1) 매년 변경되는 세액표와 공제대상 가족수를 기준으로 금액 산정
2) 유첨된 간이세액표 참조 :
나. 지방소득세(주민세)
1) 상기 소득세(갑근세)의 10% 공제
4. 간략한 정리
※ 사실, 이 놈의 급여 공제 항목들에 그 동안 잘 몰랐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누군가(!) 제게 급여 명세서를 엑셀수식으로 만들어 달라는 의뢰로 인하여, 급여명세서를 만들기 위해서 완전 공부해버렸다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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