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대표적인 지방세 중 하나로,
납세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경제적 교환 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주택을 본인의 명의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만,
사실 주택 뿐만 아니라 토지, 주택 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모두 부과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대한민국에서 현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내집마련'이 꿈인 만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기본적인 상식 몇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
우선, 보유한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납부는 상이합니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는 7월과 9월, 연간 2회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전체 납부액의 50%씩)
제1기분 : 7월 16일 ~ 7월 31일
제2기분 : 9월 16일 ~ 9월 30일
* 단, 납부 기한 마지막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입니다.
(해서 2022년 7월분은 7월 31일이 일요일이기때문에 8월 1일까지 납부 기한입니다.)
" 왜 굳이 2번에 나눠서, 그리고 왜 하필 7월과 9월일까? "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새액을 선정하는 기준은 "기준시가" 입니다.
이 기준시가는 실제 거래된 가격이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정부에서 전국의 부동산 공시가격을 측정하는 시기가 매년 4월입니다.
즉, 4월에 재산세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 기준시가인 공시가격을 측정하는데,
이때부터 적어도 2개월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 되며, 이 시점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를 납세 의무가 생깁니다.
* 부동산 거래하실 때 이점(6월 1일자 기준 납세의무가 생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해서, 최종적으로는 7월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7월에 한번에 납부하지 않고 9월에 나눠서, 그것도 왜 하필 9월에(10월, 11월도 아니고) 한번더 납부하는 걸까요?
고액의 재산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납세자에게 부담이 된다고 판단하여 2회에 걸쳐서 나눠서 납부하게끔 한 것이고, 재산세는 "지방세"로, 한 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9월까지는 다 걷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다소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재산세액 20만원 이하인경우에는 7월에 일시납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 4월부터 2개월간 재산세 측정을 하고, 6월 1일로 납세 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7월에 납부"
2. 납세자의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번에 걸쳐서 50%, 50% 납부하는데,
연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용해야 하기에 나머지는 "9월에 납부"
" 재산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
다른 세금에 비해서, 재산세는 산술방식이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아래 표를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로 예시를 통해서 세액 산출방법을 보다 확실하게 점검해보겠습니다.
㉠ 공시지가 (예시 : 871,000,000원)
앞서 이야기했듯, 4월부터 2개월간 정부에서 측정한 부동산 공시가격입니다.
실제 확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로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예시 : 1세대 1주택자로 45% 적용)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의 60%입니다만, 단, 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45% 입니다.
저 또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45%를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예시 : ㉠ X 45% = 391,950,000원)
㉠ 공시지가에 ㉡ 공정시장가액비율(45%)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세율 (예시 : 아래표 참조)
㉢ 과세표준과 ㉠ 공시지가의 기준으로 각 구간별 세율에 따라서 계산합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구간별 누진세율(0.1% ~ 0.4%)을 적용하게 되는데, 다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완화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0.05%p씩 인하토록 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 산출세액 (예시 : 420,000원 + (391,950,000원 - 300,000,000원) X 0.35% = 741,825원)
㉣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입니다.
저는 과세표준 3~5.4억 이하이면서, 특례 세율(공시 9억 이하)에 해당되어 적용하였습니다.
㉥ 세부담상한적용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 즉 상한선을 정해놓은 것인데요.
주택의 경우, 당해 산출세액이 공시가격 3억 이하는 전년대비 10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105%까지)
3억~6억의 경우는 110% 한도, 6억을 초과할 경우 130% 한도 입니다. (*주 : 법인의 경우 공시가격에 상관없이 150%)
㉥ 결정세액 (예시 : 741,825원)
앞서 ㉥ 세부담상한적용을 해야하나, 저의 경우는 공시지가 6억 초과하여 130%에 해당되지만,
전년대비 130%를 넘지 않기 때문에 ㉤ 산출세액 = ㉥ 결정세액, 즉 741,825원이 재산세로 납부해야할 금액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의 경우를 예시로 재산세를 계산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에서 지방세 미리계산 서비스를 통해 결과가 같은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엇??? '재산세' 계산은 맞는데, 아래에 이상한(?) 세금이 2개가 더 있습니다.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 제가 계산한 재산세와 금액이 달라요.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는 뭐죠? "
앞서 계산한 제 재산세는 741,825원입니다.
이를 2회(7월, 9월)에 분할하여 납부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도시지역분' 548,730원과 '지방교육세' 148,365원을 더 납부하라네요.
이건 뭘까요?
도시지역분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소유자가 같는 납세 의무로, 재산세와 동일한 과정을 거친 '과세표준'의 0.14% 세율을 적용한 세금.
내 부동산이 도시계획구역(도시지역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하여 도시계획구역을 지정합니다.)에 있는 경우 '도시지역분' 항목의 세금이 추가 됩니다. 결국 이 세금은 동일한 가격의 부동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과 위치에 따라서 재산세 고지서에 추가될 수도, 또는 없을 수도 있는 세금입니다.
저의 경우로 예시를 들면, 서울시 조례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액이 391,950,000원 X 0.14% = 548,730원이 도시지역분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분 등록명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개인분 등 사업소분, 재산세 및 자동차세 납세 의무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재원 확보 및 교육서비스 향상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향후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2001년에 교육세의 지방세목분이 분리된 세금으로,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의 20% 비율 적용한 세금.
저의 경우, 재산세액이 741,825원으로 20%인 148,365원이 이 지방교육세로 책정되어 추가되었습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해보면, 제가 납부해야할 재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세 : 741,825원
2. 도시지역분 : 548,730원
3. 지방교육세 : 148,365원
────────────────────────
합계 : 1,438,920원
이 재산세를 50%씩 나누어 각각 7월과 9월에 719,460원씩 납부해야하는 것이지요.
이제 곧 재산세 고지서가 이번주 혹은 다음주쯤 도착하겠네요.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야할 각종 세금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알아보고 그에 따른 절세 방안도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렵다면 어렵고 공부해서 나쁠 것 없는 각종 세금에 대해서 저 역시도 찾아보고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글을 읽어보시는 많은 분들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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